'인력 지원' 약속깬 교육청...영양사는 "속상해"
상태바
'인력 지원' 약속깬 교육청...영양사는 "속상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추경안 편성 '영양교사 보조인력 인건비' 30%만 집행
이석문 의원 "도의회와의 합의 일방적 파기...상식 밖의 처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놓은 예산을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안 편성 당시 제주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편성했음에도 불구, 일부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교육청이 기관 간 협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된 예산은 영양교사 보조인력 인건비.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7월 제1회 추경에 영양교사 보조인력 인건비로 1억1960만원을 책정했다.

이 예산은 학생들에게 아침.점심(2식) 또는 아침.점심.저녁(3식) 급식을 제공하는 고등학교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내실 있는 급식을 운영하기 위해 편성됐다.

3식을 실시하는 고교와 그 밖의 일반계고등학교(2식) 모두를 대상으로 했다.

3식이 아닌 2식을 실시하는 일반계고의 경우 방학 중에도 급식을 실시, 영양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

실제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기준 영양교사의 하루 평균 초과근무 시간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계고인 J고의 영양교사는 9월 한달 간 하루 평균 6.5시간을 초과 근무했다.

J여고의 영양교사는 평균 4시간, H고는 평균 3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학 중에도 급식을 하고 있어 7-9월 사이에 초과 근무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3식 고교 및 일반계고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의회와 교육청이 협의를 거쳐 영양교사 보조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를 책정하게 됐다.

추경 예산은 3식 고교와 일반계고 등 23개교에서 영양교사 보조인력을 채용하는 인건비로 쓰일 예정이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1억1960만원 가운데, 3식을 실시하는 8개교에 약 30% 수준인 3529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이달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영양교사 보조인력 1인당 441만원을 8개교에 인건비로 지원키로 했다.

도의회와 교육청이 합의 하에 추경안을 편성해 놓고도, 합의와는 다르게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자 도의회가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석문 교육의원은 "의회에서 예산 증액에 합의하고 교육감이 동의했는데, 합의대로 집행되지 않고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합의를 깨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서로 기관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처사"라며 "보조인력이 지원될 것이라 기대했던 영양교사들의 실망을 부른 이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실제 이 예산은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처우와 관련된 것이어서, 영양교사들의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교의 영양교사는 "보조인력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

교육청은 우선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이다.

고창근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내부 협의를 한 결과,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일단 4개월 동안 실험적으로 시행키로 했다"며 "(보조인력을) 한번 채용하면 계속해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 국장은 "보조인력을 일반계고로 확대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올해 시범 시행 후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했다는 교육청의 설명도 일리가 있으나, 기관 간 약속을 어긴 이같은 사례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