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개발제품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내 본사를 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내년 1월 국내에서 전시되는 박람회에 참석할 수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업체당 300만원 한도로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및 홍보물 제작비 등이 지원된다. 부가세와 그 외 추가비용, 참가자 여비 등은 업체가 부담해야 된다.
신청은 제주도 기업지원과로 하면 되고,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의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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