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대수를 7대로 정하고, 5일부터 신청자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신규발급 대수는 택시 총량제 시행기간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5대로 한정한다는 계획에 따라 배정된 것으로, 택시업체 종사자에서 6대, 버스업체 종사자에서 1대가 배정됐다.
신청자격은 제주도내 택시업체 또는 버스업체에서 운전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30일까지 신청자 접수가 마감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규칙'에서 정한 우선순위와 등급에 의해 심사해 선발할 계획이다.
심사에서 동일 등급으로 점수가 매겨지면 무사고 운전경력, 동일회사 근속연수, 연장자 순으로 결정된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전화 710-2451).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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