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교육감 "자율학교 조례 수용 못한다"
상태바
양 교육감 "자율학교 조례 수용 못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교육청, 11일께 '재의요구'..."재의결시 대법원 간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간 '자율학교 지원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주형 자율학교'에 운영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자, 양성언 교육감은 3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의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언 제주도교육감. <헤드라인제주>
양 교육감은 이날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을 찾아 "오는 11일께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7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제주형 자율학교에 운영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 이후 최대 4년까지만 운영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그 이후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끊긴다.

4년 이후 제주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해당 학교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이에 교육위원회의 현우범 의원과 강경찬 의원이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자율학교 지원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미 마련해 놓은 '규칙'과, 이들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법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교육청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교육감은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은 규칙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며 교육감이 예산 지원 결정하도록 한 반면, 조례안은 '예산을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교육감이 자율학교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 교육청은 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청이 정한 규칙은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0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제정된 조례안보다 상위법에 속한다는 지적이다.

교육청은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조례 제정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결국 심의 끝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지난달 29일자로 교육청에 접수됐다.

이에 양 교육감은 이같은 결정에 반발,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그는 이전부터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최대 4년'으로 못 박아둔 바 있다.

양 교육감은 "조례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예산 계속 지원'"이라며 "기한도 없이 무한정 지원하라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 지원이 이뤄지게 되면 다른 학교에 갈 돈이 자율학교에만 갈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조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조례안이 접수된 뒤 20일 이내로 재의요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오는 4일부터 미국 동부지역의 학교 등 교육기관을 방문한 뒤 귀국하는 11일께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회가 이를 재의결하면 교육청은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낼 수 있어 두 기관 간 법적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