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4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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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4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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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환전행위를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용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 씨(4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도박중독증 등의 심각한 사회병폐를 야기하고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한다는 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문씨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같은달 15일까지 제주시내 모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경품을 받은 카드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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