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파크, '지역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단' 운영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제주테크노파크는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사전 분쟁 예방을 위해 '지역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률자문단은 각 기업의 분쟁 발생 시 대응방안을 비롯해 계약서 해석, 계약 성립 및 이해, 콘텐츠 거래 등에 관한 분쟁에 대해 법률적으로 자문을 하게 된다.
법률자문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정된 양식을 작성, 테크노파크에 제출하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위촉한 제주지역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히 해당업체의 법률자문을 시행하게 된다. 신청서는 홈페이지(http://www.jejutp.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콘텐츠 기업의 불공정 거래 피해를 감소,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의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문화콘텐츠부(720-3035).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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