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안일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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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안일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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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가 국가사무로 환원 결정된 것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안일한 대응이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 환원이라는 문제로 번졌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주가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 유지의 정당성과 국제적 수준의 보전.관리계획을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일은 사무정비 논의과정에 제주도의 소홀한 대응으로 촉발된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제주도의 한라산 관리정책의 문제로 접근해야 옳다"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시시때때로 환원을 요구해 왔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도민정서나 지역의 특수상황이란 애매한 이유로 대응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가 당장 대응해야 하는 것은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관리권 환원 문제"라며 "환경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집하거나 조직이기주의에 편승해 이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특히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국립공원이 오히려 케이블카 건설, 도로개발 등 각종 개발압력에 놓여있고, 국립공원 내 상업시설 등도 난립하고 있다는 점도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권을 쉽게 환원하기 어려운 점"이라면서 "지방분권촉진위가 이 안건을 상정한 이유도 제주도가 국립공원 관리를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국가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사무정비작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권 유지의 정당성과 향후 국제적 수준의 보전.관리계획을 피력해 가야 하고 환경부의 소관법령 개정과정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제주도의 입장을 관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민환경단체와 여런의 지지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유지위한 정당성과 보전계획 피력해야

한라산 보전.관리정책의 소홀함이 화를 키웠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가 현재 제주도에서 국가사무로 환원되기 위한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사무 및 기관위임사무 등의 사무정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을 국가사무로 환원하는 내용의 대통령 재가를 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절차는 환경부가 소관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이 반영이 안될 경우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은 완전히 환경부 소속공공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러한 상황까지 급진전될 때까지도 상황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관계자는 사무정비 과정에 환경부 등 관련 중앙정부,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4대 협의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에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다. 결국, 제주도의 안일한 대응이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환원이라는 문제로 번지고 만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관리권 환원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이다. 지방분권촉진위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의 환원 논의과정에서 환경부 담당국장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의 국가사무 환원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국가사무로 환원될 경우 더욱 더 나은 관리계획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는 것이다. 환경부 산하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권 환원을 과거부터 끈질기게 요청해 왔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환경부의 태도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번 일은 사무정비 논의과정에 제주도의 소홀한 대응으로 촉발된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제주도의 한라산 관리정책의 문제로 접근해야 옳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시시때때로 환원을 요구해 왔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도민정서나 지역의 특수상황이란 애매한 이유로 대응했을 뿐이다.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 이를 법령에 명시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국립공원과 차별성 있는 한 단계 앞선 보전․관리정책이 아니라 이용중심의 개발정책을 줄곧 펼쳐온 점도 누가 관리권을 갖든 상관없다는 여론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이다.

 여하튼 제주도가 당장 대응해야 하는 것은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관리권 환원문제다. 먼저 환경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집하거나 조직이기주의에 편승해 이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국립공원이 오히려 케이블카 건설, 도로개발 등 각종 개발압력에 놓여있고, 국립공원 내 상업시설 등도 난립하고 있다는 점도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권을 쉽게 환원하기 어려운 점이다. 특히, 지방분권촉진위가 이 안건을 상정한 이유도 제주도가 국립공원 관리를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국가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사무정비작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권 유지의 정당성과 향후 국제적 수준의 보전․관리계획을 피력해 가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의 소관법령 개정과정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제주도의 입장을 관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 시민환경단체와 여론의 지지도 함께 해야 함은 당연하다.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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