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음식점 119개소 '모범음식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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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음식점 119개소 '모범음식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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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위생관리상태와 이용객 편의시설이 우수한 음식점 119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모범음식점 지정은 기존 모범음식점 114개소와 신규 지정 신청 음식점 25개소 등 총 139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서귀포시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전용수도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사용량에 따라 5∼40%의 상수도 감면 및 위생환경개선 지원과 함께 연 2%의 모범업소 육성자금을 최고 2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홍보책자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되고, 이후 2년간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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