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납치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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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납치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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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아들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 50분께 제주시에 거주하는 김모 씨(58)에게 전화가 걸려와 "내가 감옥에서 나온지 얼마 안됐는데, 아들을 데리고 있다. 아들이 머리를 다쳤다"면서 2000만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씨는 납치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고 경찰로 신고하는 한편,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범인이 불러준 계좌로 송금하려 했다.

김씨의 신고를 받은 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보이스피싱 사기전화임을 직감하고 김씨의 송금을 막고 김씨의 휴대전화에 등록된 아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여 소재를 확인했다.

확인결과 김씨의 아들이 예비군훈련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김씨를 아들이 훈련을 받는 곳으로 데리고가 확인시켜 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예방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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