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식점 야외영업에 영업정지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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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식점 야외영업에 영업정지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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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인 제주도의 음식점에서 영업장 부지 내 야외공간에서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A씨(50)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등을 하는 경우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옥외시설은 오는 2013년 6월 30일까지 영업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다만 옥외시설의 기준에 대한 사항은 시장.군수 등이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광특구인 제주지역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원고는 원칙적으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옥외시설에서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제주도지사가 정한 옥외시설기준이 있다면 원고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면서 "도지사가 옥외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이를 원고가 위반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영업장 부지내 여유공간에서 야외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제주시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같은해 11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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