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횡령 예술단체 대표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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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횡령 예술단체 대표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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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추진을 위해 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모 예술단체 회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모 예술단체 회장 K씨(59)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제주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제주도가 합창제 사업을 위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한 것으로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간접보조금에 대한 보조금법 제40조 및 제41조의 위반죄의 주체가 되는 만큼 원심의 판결은 정당해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K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정금액을 자체부담금인 7846만원을 투자할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지난 2월 24일 검찰에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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