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9일 평소 잘 알고지내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을 폭행한 조직폭력배 김모 씨(30)를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 30분께 제주시 소재 A씨(33, 여)의 집에서 노모 씨(41)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지인의 전화를 받고 찾아가 노씨를 폭행,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첩보를 입수, 관리대상 조직폭력배의 인적사항을 통해 김씨의 신상명세를 확인한 후 탐문수사를 통해 김씨를 붙잡았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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