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법원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어기고 다른지역으로 도주하려 한 김모 씨(51)를 붙잡았다고 7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성범죄로 복역을 마친 후 지난 2009년 출소했으나 법원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어기고 도주하면서 검거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목포행 여객선에 탑승하려다 검문검색을 하던 제주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제주해경은 현재 유치장에 김씨를 입감한 상태이며, 부산보호관찰소로 신병을 인계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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