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 중으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된 정보가 불일치한 시민의 정보를 일제 정리한다고 7일 밝혔다.
중점 정리대상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정보 불일치, 개명 및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불일치 사항 등이다. 확인된 사안은 직권 정리하거나 신고 접수 정리된다.
또 무단 전출입자나 거짓신고자, 집단거주지역, 노숙자, 주민등록 미신고자, 국외 이주신고 후 5년 이상 경과한자 등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거주가 불분명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주지 재등록과 주민등록 발급이 실시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기간 중에는 주민등록 과태료를 감면할 계획"이라며 "특히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정보 불일치자가 있는 세대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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