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큰 참다랑어 함부로 잡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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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큰 참다랑어 함부로 잡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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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랑어 보존 고시' 제정...제주시 행정지도 강화

지난달 26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가 제정된 가운데 제주시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참다랑어(Bluefin tuna) 조업 관련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제주시는 참다랑어 주산지인 추자도 연근해를 중심으로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 이전까지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국제수산자원관리 기구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 채택된 '태평양 참다랑어의 보존관리 조치'에 대한 후속조치로 우리나라 주변 수역에서 참다랑어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

참다랑어. <헤드라인제주>

고시에 따르면 20kg이하의 참다랑어의 포획은 금지된다.

단, △학술연구.조사나 시험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식을 위한 수산종묘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업 중 혼획된 경우에 한해 사전 도지사의 승인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고시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참다랑어 포획 주산지인 추자 연근해에서는 지난 2009년에는 833미, 지난해에는 548미의 참다랑어를 어획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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