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LPG저장시설 소송 항소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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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LPG저장시설 소송 항소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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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공공의 안전-이익 저해할 우려 있다"

(주)GS칼텍스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액화석유가스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GS칼텍스가 추진하는 LPG 저장시설 인근에 공동주택 등이 있고 주변 유동인구가 많음에 따라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사업을 불허할 수 없다는 1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은 1일 GS칼텍스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액화석유가스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주시의 사업불허는 정당하다"면서 GS칼텍스가 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스업법이 정한 가스저장설비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안전거리는 가스저장능력에 따라 24m부터 39m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하되 200톤을 초과하는 경우는 더 이상의 저장능력 증가에 따른 변동 없이 모두 39m로만 규정돼 있지만 폭발사고시 예상피해범위는 저장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증가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가스저장시설로부터 250m가량 떨어진 지점에 56세대 총 104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등이 있고, 반경 1km 이내의 지역에는 인구밀집지역이 존재하는 점, 가스저장시설로부터 250m가량 떨어진 주거지역 사이에는 높이 34m의 절개지가 존재하나, 폭발로 인한 재물손괴, 청력상실 등의 대인 피해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위치한 저유고까지 같이 폭발할 경우의 위험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업부지 인근에제주항 여객터미널이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심 지역 내의 가스충전소시설의 신규허가를 규제함은 물론 기존시설의 도심 외곽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를 이유로 한 제주시의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재량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선고사유를 밝혔다.

GS칼텍스는 지난 2001년 제주항 인근에 LPG충전 및 저정시설을 설치하려 했으나 제주시가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불허했으며,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이에 GS칼텍스는 LPG 저장탱크의 철판을 더 두껍게 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 지난해 9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제주시가 제시하고 있는 불허가 사유는 모두 사안을 오인하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GS칼텍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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