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모씨 출소 후 단식투쟁 중단여부에 '촉각'
57일째 옥중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영화평론가 양윤모씨(54)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선)는 1일 오후 1시30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 점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자신의 신념에 맞게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양씨는 이날 곧바로 출소했다. 그가 석방되자 대기하고 있던 강동균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장을 비롯해 지인들이 마중을 나와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다.
이제 시급한 문제는 그의 단식중단 여부다. 양씨는 해군기지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단식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지인들이 그의 단식을 중단하도록 설득할 예정이지만, 그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양씨는 지난 4월6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크레인 차량 밑으로 들어가 거세게 저항하다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구속됐다.
지난해 12월27일에도 공사현장에서 해군기지 반대시위를 벌이다 연행돼 구속된데 이어 두번째다.
양씨가 옥중에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계속하고 있는데다, 지난 50일째부터는 최소한의 의료조치도 없이 단식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장기간 계속된 양씨의 단식에 재판부도 부담을 느낀 듯, 5월27일 결심공판을 한 후 5일만인 1일 선고를 했다.
특히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이 최후변론에서 모든 생명과 신체는 존귀하다고 말했는데, 피고인도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소중하게 생각해달라"면서 단식을 중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양씨는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