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일 무를 사주겠다고 상인에게 접근, 매매대금을 챙기고 무를 보내주지 않은 한모 씨(51)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2월 2일 광주에서 찾아온 김모 씨(56)에게 밭 4000여평에 심어진 무를 팔겠다면서 1600만원의 매매대금을 받았다.
그러나 밭주인 김모 씨가 팔지 않겠다면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으나 한씨는 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신이 사기로 한 무가 사라졌다는 김씨의 신고를 받고 탐문수사를 벌인 결과 밭주인은 무를 농협에 판매했고, 한씨가 매매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대금만 챙긴 것을 확인, 한씨를 붙잡았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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