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세 대상 건축물을 파악하기 위해 30일부터 2주간 서귀포시내 유흥주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서귀포시에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205개소 중 중과세 부과기준의 면적미달을 제외한 137개소를 중심으로 영업실태 등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 부과 대상은 룸살롱, 요정 등의 경우 객실면정이 영업장 면적의 절반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중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소에 해당된다.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의 무도유흥주점인 경우에는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하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소에 해당된다.
조사결과 중과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재산세인 경우 일반세율의 10∼20배에 해당되는 세율 4%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징수하게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로 유흥주점 15개소에 1억1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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