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음식 안파냐" 식당서 난동 50대에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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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음식 안파냐" 식당서 난동 50대에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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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신에게 음식을 팔지 않느냐며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물품을 파손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선 판사)은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 씨(5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회죄의 동종 전력이 몇차례 있고, 위험한 물건인 삽과 우산, 가위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피해잘의 신체와 생명에 큰 위험이 생기게 할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안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9시께 서귀포시 소재 박모 씨(45, 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박씨가 친분이 있는 손님이 와 있어 음식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화를 내며 삽과 우산 등을 휘두르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안씨는 같은달 22일 오후 2시께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소변을 보고 의자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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