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규제의 획일화가 제주경관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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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규제의 획일화가 제주경관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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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교수, 도의회 집담회서 '고도규제' 집중 제기

제주 섬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바다로 흐르는 땅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지형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고도규제가 오히려 제주다운 경관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김태일 교수는 27일 오후 3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와 제주도 건축사회가 공동 주최한 '도시디자인 개선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7일 도시디자인 개선 집담회를 가졌다. <헤드라인제주>

김 교수는 '도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고도규제 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그는 "제주의 독특한 풍경은 제주의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한라산을 중심으로 바다로 흐르는 지세로 인해 한라산과 중산간, 그리고 해안으로 구분되는 독특한 제주경관이 만들어지고, 해안선과 스카이라인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도시개발정책이 제주다운 경관 형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도별로 결정되고 있는 고도기준을 꼬집었다.

현행 고도기준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비도시지역, 관광단지, 관광지구, 개발진흥지구 등 용도별로 구분되어 있다.

제주시 도시계획지역 중 신제주 상업지역은 35-55m, 준주거지역은 25-45m, 주거지역 25-45m 등으로 경관고도를 규제하고 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제주의 중산간과 해안의 경관, 경사지의 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용도별로 획일적으로 정해진 고도기준 관리 등의 도시개발정책은 근본적으로 제주다운 경관 형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형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용도별로 결정된 고도규제는 제주시 서사라로와 같이 기형적인 도시와 건축, 경관을 만들어내는 행정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7일 도시디자인 개선 집담회를 가졌다. <헤드라인제주>

고도규제가 완화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는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고도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층화의 목적을 지역의 랜드마크 구축과 경기 활성화에 두고 있는 점은 신중히 생각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이름 아래 시도되는 고층화는 조화롭지 못한 경관을 만들 위험성이 높고, 제주의 문화풍경 전반을 변모시키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는 "특히 제주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고도규제를 완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제주의 지형적인 조건이 고려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검토와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건축 행정은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도시와 건축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 외에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박현찬 주택도시설계 연구실장이 '도시디자인, 그리고 서울', 박경훈 제주전통문화연구소장이 '도시디자인과 정체성.지역성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제주대 토목공학과 이병걸 교수가 '제주시 도시경관과 토목구조물 디자인에 관한 고찰' 등의 주제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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