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강제추행한 30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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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강제추행한 30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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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린 가출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절도와 사기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 씨(3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윤씨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5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관념이 미숙하고 사리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체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사기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강제추행의 경우 정도가 경미한 점,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윤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제주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잠시 머물고 있던 가출청소년 A양(당시 12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 21일 오후 9시 외상값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모 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침입해 7만5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4개월간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전력공급이 중단되자 인근 상가에 전선을 연결해 15만2289원 상당의 전력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윤씨는 지난해 9월 9일께 제주시 소재 모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후 돈을 내지 않는 등 2차례에 걸쳐 43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하고 다른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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