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날 신고해" 보복성 협박 조폭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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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날 신고해" 보복성 협박 조폭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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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수차례 협박편지를 보낸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즉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배 S씨(32)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재판을 받고 실형까지 선고받자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지나 말로 협박한 것 이외에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S씨는 지난 2004년 12월 A씨를 공갈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2005년과 2006년 교도소 수감 중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A씨에게 보내고, 지난해 12월 A씨를 찾아가 조폭임을 과시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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