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마트에서 물품대금 등 수천만원을 편취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6일 박모 씨(42)를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내 모 마트에서 판매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호텔 등에 목욕용품을 납품한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해 "서울에서 물품을 공급받아 거래처로 넘겼으니 그 대금을 보내줘야 한다"고 속여 지난 2008년 10월 7일부터 다음해 1월 9일까지 21회에 걸쳐 3531만5000원과 운송비 673만8000원 등 4205만30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박씨는 업무상 보관 중인 마트 소유 신용카드를 임의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4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경기시흥경찰서에서 체포된 박씨의 신병을 인수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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