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과연 공정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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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과연 공정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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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해군기지 현장에서 보여준 경찰의 공권력 행사

연일 크고작은 마찰을 빚어왔던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결국 또 다시 무더기 연행이라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그동안 수차례 발생했던 충돌상황으로 인해 언젠가 큰 일이 터지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19일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만 것이다.

강정마을 주민 4명과 시민운동가 4명 등 총 8명이 연행됐다.

이들 중 7명은 당일 석방됐지만 그동안 최일선에서 해군기지 반대투쟁에 참가해 온 평화운동가 최모씨는 21일 구속됐다. 지난달 초 영화평론가 양윤모씨가 구속된 후 두번째다.

강정해안가 인근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평화운동가 최씨. <사진=강정마을회, 헤드라인제주>
'돌멩이 하나 꽃 한송이도 건드리지 마라' 라는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평화운동가 최씨. <사진=강정마을회, 헤드라인제주>
현수막을 빼앗으려는 저지하고, 계속해서 현수막을 들고 서 있으면서 공사중단을 촉구했다는 점을 두고 업무방해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씨는 공사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철거하려는 것을 막았고, 나중에는 항의표시로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가 체포됐다.

"말 못하는 연산호와 바닷속 생물들을 대신해 공사를 막은 것 뿐이라고"이라는 최씨 역시 경찰에 연행된 후 식사를 거부하며 단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강정마을 주민들은 서귀포경찰서의 공권력 행사방법에 있어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유독 이번 연행사태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공사 측과 주민들이 충돌이 있을 때마다 경찰은 매번 일방적으로 주민들을 마치 '예비 범법자'인 것처럼 대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시공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도 하려하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다하면 주민들을 끌어내려 하거나 저지하는데 공권력 행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19일 주민들을 연행하면서 내건 혐의 역시 '업무방해'였다. 이는 시공사측의 관점에서 적용된 혐의다. 

하지만 이날 일련의 충돌과정을 보면,  일방적인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며 경찰력을 행사하는게 과연 옳았는지에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주민들은 오히려 시공사측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자.

먼저 시공사측은 구럼2비 해안 진입로에 설치된 현수막과 시위용 천막들에 대해 강제철거를 하는 것을 정당한 업무로 보고 있었다. 해군기지 공사가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사 현장범주에 있는 영화평론가 양윤모씨가 기거했던 중덕해안 천막 등을 철거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이 철거를 막는 행위가 업무방해에 속한다는 것이다.

반면, 주민들은 오히려 시공사측이 천막 등을 철거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천막 등이 설치된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집회신고까지 돼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천막이나 현수막 등은 불법시설이 아니라 집회에서 필요한 정당한 시설물이라는 시각이다.

오히려 천막 등을 소유권자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현수막과 천막들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운동가들의 소유재산이었고, 이를 철거할 권한이 없음에도 강제로 빼앗으려 하는 공사관계자들의 행동은 강취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사 관계자들의 불법행위를 막는 과정은 지극히 정당한 방어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공사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다짜고짜 주민들을 '예비 범죄자' 처럼 대하다, 철거를 저지하는 주민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라는 올가미를 씌워 연행을 했다.

바로 이 상황 때문에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제주의 경찰은 지역주민들의 주장은 무시한 채 시공사측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주민들을 끌고 갔다.

양측의 주장을 듣고 철거를 저지하는 주민들의 행동이 업무방해인지, 아니면 정당한 방어인지 사실관계를 좀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따져본 후 주민들에게 이러한 법리적 사실관계 판단결과를 설명하고 연행했더라면 이토록 경찰에 대한 불신과 편파적 공권력 행사라는 비난은 덜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 경찰은 시공사에 대한 불법적 철거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주민들을 혼내주는 역할만 함으로써 구설수에 오른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이번에 연행된 강정주민 중에는 장애인이 포함됐으나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상적인 연행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강정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연행된 사람 중 채모씨는 지적장애와 시각장애가 있고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하는 사람도 아니며 종종 구럼비해안에 놀러오는 사람인데 이번 연행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채씨가 연행될 당시나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조력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절차에서 보호자나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선 안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진술로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들은 채씨가 연행된 과정을 두고,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귀포경찰서장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강제연행에 격분한 한 강정마을 주민이 "우리를 다 잡아가라"고 말하자 경찰서장이 "내일 잡아가겠다"고 말을 받은 것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더 이상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주민들은 말도 안되는 변명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지난달 6일 양윤모씨 연행 당시 폭행시비에 휘말렸던 경찰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경찰의 입장에서는 신고가 접수된 만큼 마땅이 해야할 있을 했다고 할 수 있으나 공권력 행사가 주민 보호 차원보다는 해군과 사업자의 편에 지나치게 치중한 점이 컸다.

중요한 것은 공권력 행사에 있어 공정성 논란은 경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는 점이다. 주민들을 '예비 범죄자'인듯 대하는 경찰의 시각부터 문제다.

해군기지 문제에 있어서는 매번 주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힘을 가진' 이들만 보호를 받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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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지팡이 2011-05-22 10:29:18 | 211.***.***.81
경찰은 지금 양쪽 주장 따지며 공권력 행사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
권력의 충실한 하슈인일 뿐이지 민중의 지팡이는 아니다

해군 나팔수 2011-05-22 17:22:21 | 49.***.***.122
경찰 너무하네 현수막 안빼앗기려는 사람 그렇게 잡아가나
이거 제주도 경찰 맞아? 업체에서 고용한 경찰같이 하니 ㅉㅉ

해군 2011-05-23 10:45:09 | 112.***.***.133
법원,경찰의 삼각편대로 강정을 짓밟는구나.도대체 우도정은 무얼 하고 있단 말인가...사기로 들통난 7대자연경관에 아직도 몰입하여 제 주민도 챙기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나쁜사럼들 2011-05-24 23:34:14 | 1.***.***.30
개버릇 남못준더더니 너희들 눈에는 모두 색깔씌워서 보이니
오공때 네놈들이 오죽했겠나
그때였으면 아마 보안사 투입시켜 모진 고문했을테지
나쁜놈들
이젠 별지랄 다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