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성' 태클, 그럼 자격있는 사람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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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소송 '원고적격성' 논란
법원 "강정주민 원고적격성 불인정...1심 판결 정당"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한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의 판결내용은 한마디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경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18일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 결정이란 말에 잠시 혼돈도 있었다. 원고적격성을 인정함 속에서 본안 심리의 결과로서 기각인지, 아니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각인지에 대한 헛갈림이었다.

결론은 후자였다. 즉, 이번에 소(訴)를 제기한 강정마을 주민들은 원고적격이 없다는 것으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것을 판시한 것이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강정마을회의 강동균 회장 등 3명이 제기한 이 소송은 2009년 12월23일 이뤄진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지역 10만5295㎡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이 무효임을 확인을 구하는 것이 청구 취지다.

그러나 심리는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이 무효인지, 아닌지에 맞춰지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적격성 문제로 집약됐다.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쟁점으로 삼은 것은 크게 3가지였다.

첫째, 원고들이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갖고 있는지 여부, 둘째, 원고적격이 인정됨을 전제로 해 해군기지 건설계획 자체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별개로 해 이 사건처분으로 실익이 있는 지 여부다.

세번째는 원고적격 및 소송의 이익이 인정됨을 전제로 해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에 대해 무효 또는 취소돼야 하는지 여부다.

이 3가지 쟁점은 상호 독립적 내용이라기 보다는 단계별 인정을 거쳐야 하는 연관성을 갖고 있다.

즉, 원고적격이 우선 인정돼야 하고, 그 다음으로 해 해군기지 건설계획 취소소송과 별개로 해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해야 할만한 점이 인정되느냐 하는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가 인정됨 속에서 3번째 쟁점인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에 관한 무효 타당성 여부 심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결과는 첫 관문인 원고적격 인정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재판부는 절대보전지역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상의 이익은 제주의 지하수, 생태계, 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직접적으로 지역주민의 이익과 연결돼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다시말해 설령 강정마을 해안변이 절대보전지역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주장한 헌법상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환경권에 대해서는 권리의 주체나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의 결과를 인용하며 원고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극적 해석으로 원고적격의 범주를 설정한 셈이다.

결국 재판부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절대보전지역 해제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는 1심의 '각하'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례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원고적격의 범주를 넓혀야 한다는 추세에 반하는 것이어서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일각에서는 환경단체에까지 원고적격 부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특정지역의 환경훼손 문제와 관련해 해당지역 주민 조차도 직접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지나친 협의의 해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환경훼손을 억제하기 위한, 혹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권리적 측면에서 환경문제와 관련한 원고적격의 범주를 확대할 필요성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강동균 회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며 즉각적인 상고의사를 밝혔다. 이번 법원판결을 명분삼아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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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sara 2011-06-26 21:13:33 | 168.***.***.53
That혪s really shwred! Good to see the logic set out so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