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연대 "말장난에 불과한 법원 판결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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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연대 "말장난에 불과한 법원 판결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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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부가 18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것에 대해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준비위원회(이하 평화통일주권연대)는 "말장난에 불과한 법원의 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평화통일주권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법원의 판결은 행정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통제하는 법원의 헌법적 권력통제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법원은 항상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법률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지만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해제 처분은 도의회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분명 실체적. 절차적으로 심각한 하자를 가지고 있어 법원에서 당연 무효이거나 최소한 취소돼야 할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에서 문제되었던 원고적격 문제를 살짝 비켜가면서, 법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판사들 중에는 아직도 독재정권 시절의 의식과 타성을 과감하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보다 권력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최근 공안탄압 사건들에 대한 판결과 더불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명백히 알 수 있다"고 피력했다.

평화통일주권연대는 "말장난에 불과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어떤 난관이 가로막더라도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끝가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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