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각 결정은 사법부의 정치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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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기각 결정은 사법부의 정치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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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18일 기각결정을 내리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날 즉각 논평을 내고  "정부와 해군의 압력에 의한 사법부의 정치적 행위"라며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 소송 기각은 지난 1심 판결에서의 원고적격성을 인정함 속에서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법원은 해군기지 판결에 대해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고, 정부와 해군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정당당하고 공명정대한 사법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또한 정부와 해군은 제주도의 공사 일시중단 요청을 거부해 밀어붙이지 말고, 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거듭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논평 [전문]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 소송 기각은
정부와 해군의 압력에 의한 사법부의 정치적 행위이다!

오늘(5.18) 오후 2시 강정마을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기각결정을 하였다. 지난 1심 판결에서의 원고적격성을 인정함 속에서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강정주민들이 절대보전지역 해제로 인하여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제주는 관광산업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며, 강정마을은 관광산업 중 각광받고 있는 올레 중에 자연경관이 뛰어난 7코스가 속해있는 마을로 이로 이한 경제적 파급력은 무한하다. 그리고 강정주민들은 평생을 강정마을에서 살아오면서 자연환경을 가꾸어온 주체인데, 이런 주체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는 판결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그리고 국회진상조사단이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고, 지난 5월 16일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해군에 일시적인 공사 중단 요청을 하였으며, 제주사회도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 하고 중재안을 찾자는 여론이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원은 사법부로서의 역할을 보다는 정부와 해군의 압력으로 인해 눈치를 보며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법원은 해군기지 판결에 대하여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고, 정부와 해군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정당당하고 공명정대한 사법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또한 정부와 해군은 제주도의 요청을 거부하여 밀어붙이지 말고, 공사 중단 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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