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소송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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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소송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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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공판 '기각' 판결...공사강행 가속화될 듯
법원 "강정주민 원고적격 없다...1심 판결 정당"

속보=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한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원고적격을 문제삼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즉, 원고적격성이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18일 오후 2시 강정마을회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기각 결정했다.

지난 1심 판결에서는 원고적격성 문제를 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번에는 원고적격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1심판결은 정당하며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절대보전지역의 해제는 소유권에 가한 제한을 해제하는 수익적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그 자체가 당연히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의 시행이나 시설의 설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절대보전지역이 지정됨으로써 보호되는 것은 인근주민의 주거 및 생활환경 등이 아니라 제주의 지하수, 생태계, 경관 그 자체라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무효화돼 절대보전지역이 유지됨으로써 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그 근거법령에 따라 제주의 지하수, 생태계, 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에 불과할 뿐, 근거법령 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헌법상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환경권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돼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권고들에게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환경권에 기해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 따라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절대보전지역 해제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는 1심의 판결을 인정 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는 법원판결을 명분삼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강동균 회장 "법원 판결 인정할 수 없다...즉시 상고할 것

이날 재판에 참석했던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헤드라인제주>
강 회장은 "이번 기각판결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는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자기땅이 없는 사람들은 살지도 말라는 것이냐"고 격분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실체적인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법원은 결국 도망가는 것을 택했다"며 "정부와 사법부 모두 우리 강정주민들을 불법체류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심에서 재판부가 대법원의 원고적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말을 한 바 있는데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도저히 이번 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상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제주가 세계7대 자연경관이다 유네스코 3관왕이다 하고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절대보전지역 해제하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그런 것을 자랑하자니 부끄럽지 않느냐"면서 "만약 정부가 국책사업 추진하겠다면 한라산도 깍으려 할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소송은 제주도의회가 지난 2008년 12월 해군기지 예정지인 절대보전지역의 경우  생태계와 경관 1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강정마을회는 지난해 1월 절대보전지역 해제조치의 문제는 물론 처리과정에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데도 재투표를 한 것은 위법이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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