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조례 개정 추진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되는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의 이자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의 이자율을 현행 2.5%에서 1%로 낮추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사업을 하려 하거나,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되고 있다.
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낮지만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이마저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이자율을 더 낮추기로 했다.
제주도는 우선, 현행 연 2.5%의 이자율을 1%로 내려 어려운 가구의 융자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융자 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서, 150%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와함께 무담보, 무보증 융자제도를 보완해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내로 조례를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제주도 복지청소년과(710-2817),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728-2523), 서귀포시 사회복지과(760-2382).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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