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당시 '미란다원칙' 고지 했나?
상태바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 고지 했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윤모씨 2차 공판...미란다원칙 고지여부 쟁점
변호인 "직접 고지했나?"...경찰증인 "고지 했다"

양윤모 영화평론가의 재판과정에서 체포 당시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6일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구속된 양윤모씨에 대한 재판이 13일 제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양씨를 체포하고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6일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반대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양윤모 영화평론가. <헤드라인제주>
양씨가 체포될 당시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했지는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만약 미란다 원칙이 규정한 피의자 권리가 고지되지 않은 채 체포된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에 씌워진 모든 혐의가 무효가 되는 강력한 인권보호 장치이다.

검찰 측에서는 증인들에게 △체포 당시의 현장 상황 △체포 진행과정 △체포 당시 양윤모씨의 행동 △미란다원칙을 직접 고지했거나 들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경찰들은 검찰의 질문에 양씨의 체포당시 크레인 밑으로 들어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양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자신들이 직접 고지를 하지 않았으나 다른 경찰관이 고지를 했고, 증인 중 1명은 직접 고지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변호사 권범)에서도 증인들에게 체포당시의 상황과 미란다원칙의 직접 고지 여부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특히 당시 양씨가 경찰이 고지하는 미란다원칙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다.

양윤모씨의 2차공판이 끝난 후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강정마을 주민들, 권범 변호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양윤모씨의 재판이 진행될 당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는 해군기지 공사중단과 양윤모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1인시위가 전개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이에 대해 증인들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할 당시 현장상황이 크게 시끄럽지 않았고, 크레인 밑으로 들어간 양씨를 끌어내기 전에 고지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당시 미란다원칙 고지하는 것을 채증한 증거가 있느냐는 변호사측의 질문에 증인들은 당시 현장에 시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현장상황을 채증하는 사람들도 시위자들을 막는데 동원됐기 때문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변호인 측은 양씨의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경찰의 미란다원칙 고지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양씨의 양형범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양윤모씨는 지난달 6일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불법적인 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크레인차량 밑으로 들어가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양씨는 현재 제주교도소에서 해군기지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현재 38일째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