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6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현재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해군기지가 정말로 필요한지,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같은 뜻이 담긴 의견서를 국회 해군기지 진상조사단에 전달했다.
강정마을회와 개척자들,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6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의견서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국가안보상 필요, 적정한 입지선정, 민주적 선정과정, 법과 절차의 준수, 평화의 섬과 양립가능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 강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그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진상조사단은 해군기지건설의 안보적 필요성과 주민 동의 및 행정절차의 정당성, 평화의 섬 제주와 해군기지의 관계, 건설과정의 불법과 폭력 등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제주 땅에서 생명평화의 불씨가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진상조사단이 불법적인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중단하고 군당국이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도록 중재해야 한다"며 "아울러 제주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공청회 및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진상조사단의 노력으로 제주가 진정한 생명평화의 섬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은 12일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을 방문해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의 경위와 문제점 △해군기지 입지 선정이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공사 과정에서 해군과 시공사의 불법.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해군이 주민들을 협박하고 이간질시켰는지 여부 △국가안보상 해군기지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전문]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국회 진상조사단은 불법과 인권유린이 난무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평화의 섬 제주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군과 제주도정이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국가안보상 필요, 적정한 입지 선정, 민주적 선정과정, 법과 절차의 준수, 평화의 섬과 양립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강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그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양해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제주해군기지는 지난 4월 29일 현존 위협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국방부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사실상 폐기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결과,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국가안보상 필요가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한국군뿐만 아니라 미군도 이 기지를 이용할 것이라는 점은 군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위험지역이 될 것입니다.
화순, 위미 등에 대한 해군기지 선정에 애를 먹은 해군당국은 강정마을 주민분열을 수년에 걸쳐 자행했습니다. 2007. 4. 26 주민 1,900명 중 불과 80여명만 모인 마을임시총회에서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결의가 이루어졌고, 도지사는 기만적인 여론조사로 2007. 5. 14. 해군기지 강정동 유치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강정마을 주민들은 반발했고 2007. 8. 10 마을임시총회에서 436명의 95.4%인 416명의 찬성으로 해군기지 유치결의를 주도한 마을이장을 해임시킨 후 2007. 8. 20 ‘해군기지 유치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725명의 94%인 680명이 유치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해군은 강정주민들이 유치를 원했다며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분열되었습니다. 사촌끼리는 물론 형제끼리도 원수가 됨으로써 강정마을 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작성한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축소) 조사ㆍ검토서(2009. 9. 25)」는 “현장조사 결과, 본 지역(강정해안)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2004. 10. 27)와 환경여건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강정해안 환경여건의 변화가 없어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무단 해제하는 횡포를 자행했습니다. 법원조차 강정 주민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자격이 없다며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면서까지 해군기지를 건설을 강행하는 당국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인권유린과 제주도민들의 여론을 분열시키면서 강행되는 제주해군기지는 결코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정부의 평화의 섬 지정과도 모순됩니다.
해군기지 반대 시민사회단체 강정마을회, 개척자들,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남북평화재단,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농민약국, 동북아평화교육기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사),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비폭력평화물결, 사월혁명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예수살기,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해군기지반대강정주민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환경운동연합, 21C대학생연합, AWC한국위원회, 남북평화연구소, 무기제로,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쟁없는세상,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바닥,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총 65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