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재생사업에 LH '불참', 최대 난관 봉착
상태바
구도심 재생사업에 LH '불참', 최대 난관 봉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 "신규투자사업 참여 어렵다"...사업자 선정 난항
계획고시 차일피일 지연에, '트램' '문화광장' 등장 혼선

제주시 구도심 권역 재개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그동안 토지주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줄 것으로 기대됐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 '참여 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LH에 구도심 재생사업 시행 참여를 묻는 공식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LH 측이 참여가 어렵다는 내용을 전해왔다고 10일 밝혔다.

LH측은 "본사의 신규사업 투자 금지 원칙에 따라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야 한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사업 주체 선정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LH 측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6월말까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 주체 선정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말까지 구도심 재정비촉진계획이 확정 고시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업시행자 선정문제가 당면 최대 과제로 떠오르면서 또다시 갈팡질팡  혼선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차일피일 계획 고시가 늦어지면서 해당 개발 도심권 주민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수립될 예정이었던 재정비촉진계획.

구도심권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한 첫 재개발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장기 계획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구도심 재정비촉진계획 대상인 제주시 일도1동 구역. <헤드라인제주>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시한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계획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관덕로 북측 병문천~산지천 일대인 일도1동과 삼도2동, 건입동을 아우르는 45만3200㎡를 지구별 사업 방식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것은 지난 2008년 12월.

이 대상지구 중 7개소의 23만8486㎡는 촉진구역으로, 나머지 21만4714㎡는 존치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듬해인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이 착수돼 지난해 5월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거쳐 10월에는 도의회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도의회는 △계획대상 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존치지역에서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할 것 △지구단위계획의 구체적 수립 △세대수 증가에 따른 학교 등 기반시설 확보방안 강구 △상업.업무 용지 수요 창출방안 강구 △탑동 등 주변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 △주민 이주 계획 수립 등의 의견을 채택했다.

그러나 계획 결정과 고시를 앞둔 시점인 지난해 11월24일 계획 수립기간이 느닷없이 1년 연장됐다.

지역주민 간 입장 차이가 크고 사업예정 부지 내 제주성 복원을 위한 문화재 보존지역 확대 문제 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민선 5기 제주도정 출범 후 논의되고 있는 신교통수단인 '트램(TRAM)'과의 연계성 문제 때문이다.

트램의 운행경로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 구도심 재개발계획 도면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계획수립 기간을 1년 연장했지만, 트램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직 트램의 도입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없던 일로 할 경우 도시재생사업은 1년이란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된 셈이다.

구도심권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원 45만3200㎡를 주택 재개발 등 지구별 사업 방식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물론 지역주민 간 입장 차이가 크고 사업예정 부지 내 제주성 복원을 위한 문화재 보존지역 확대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지난해 6월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고시될 것으로 예정됐던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여부가 올해 11월24일까지 약 1년 간 연기된 상태다.

11월24일까지 사업 주체를 선정,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고시가 이뤄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구도 심재생사업은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그런데 토지주 조합을 대신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여겨졌던 LH측이 사업참여를 포기하면서 구도심 재생사업은 다시 최대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여기에 촉진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자치도가 9일 구도심 일대에 문화와 쇼핑 등이 어우러진 가칭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구도심 재생사업에 대한 혼선을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도심지 재생사업은 또다시 장기 표류하게 되는 것일까.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