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사실관계 조사 후 엄중 조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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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사실관계 조사 후 엄중 조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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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직원 2명에 대한 금품 및 향응수수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JDC는 "아직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면서도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23일부터 11월26일까지 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항을 중심으로 해 중앙행정기관 등 고위공직자 비리점검을 실시한 결과 JDC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A대리와 B처장 등 2명이 고향 후배에게 공사를 몰아주거나 설계변경의 방법으로 공사비를 높게 책정해주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대해 JDC는 "해당 직원이 900만원의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 비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의 사실 진위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감사원에서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검찰에서 사실확인을 위한 검토단계에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JDC는 "조사결과 위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내부 인사위원회를 통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공사설계 변경에 의해 발생한 과다지급 기성금 11억8000여만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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