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
《 신설 》
가.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전환을 원칙적으로 합의한다
나. 간호사 유산관련 조사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연구실에 조사 의뢰키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한다. 단, 사전에 노조와 긴밀히 협의한다.
2. 임금.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
《 현행 》
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직원이 영아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원할 때 의료원은 기본급과 기본급의 3분의 1(30만원 한도)을 생계비로 지급한다.(제35조)
《 개정 》
→ “만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이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와 별도로 매월 금 30만원을 1년에 한정하여 육아 지원비로 지급한다”로 개정
《 현행 》
나. 동절기 통상근무시간을 8:30부터 17:30까지로 정하되 12:00부터 13:30까지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한다(제55조, 제64조, 2007년 보충협약 합의서)
《 개정 》
→ “동절기 통상근무시간을 8:30부터 17:30까지로 정하되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 휴게시간을 제공한다”로 개정
《 현행 》
다. 근무준비, 업무마감 및 3교대 근무자의 인계인수시간은 실시간과 관계없이 전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월 8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제65조)
《 개정 》
→ “3교대 근무자에게는 월 11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 근무자에게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실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로 개정
3. 인사권과 관련한 사항
《 현행 》
가. 조합전임자, 조합임원, 상집간부 배치전환시 조합과 사전에 합의한다(제25조)
《 개정 》
→ "조합전입자, 조합임원, 상집간부 배치전환시 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로 개정
《 현행 》
나. 의료원은 부서별 근무형태 변경 시 노사 합의한다(2006년 단체협약)
《 개정 》
→ “의료원은 부서별 근무형태 변경 시 조합과 사전 합의한다. 단, 5일이내의 근무를 요하는 헬프제(Help)는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금지한다”로 개정
4. 경영권과 관련한 사항
《 현행 》
가. 임금체계 및 직제개편 시 또는 부서 통폐합(병동포함) 시 사전에 노조와 합의한다.(제23조제1항)
《 개정 》
→ “임금체계 및 직제개편 시 또는 부서 통폐합(병동포함) 시 사전에 노조와 협의한다”로 개정
《 현행 》
나. 제규정, 제개정시 사전에 노조와 합의하여 시행한다.(제23조제2항)
《 개정 》
→ “의료원 인사․경영권에 관한 제규정 제․개정시 노동조합과 협의하되,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과 합의한다“로 개정
《 현행 》
다. 병원시설의 임대, 비전속의사 병원 내 상주진료, 요양병동운영 등 병원의 기능 등 변경 시 노사합의 후 시행한다.(제45조)
《 개정 》
→ “병원시설의 임대, 비전속의사 병원 내 상주진료, 요양병동운영 등 병원의 기능 등 변경 시 노사 협의 후 시행한다”로 개정
5. 조합활동 및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 신설 》
가. 의료원은 년간 2,000시간을 노조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유급 근로면제시간으로 보장한다.
나. 위 가항의 유급근로면제시간을 단체협약 제12조에 의한 조합전임자 1인이 온전하게 풀타임으로 사용한다.
다. 유급근로시간 면제자의 처우는 2009년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에 의한 전임자의 대우를 적용한다.
라. 위 조항의 시행은 2010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 현행 》
마. 조합 가입대상 모든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제4조)
《 개정 》
→ “조합 가입대상 모든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로 개정
《 현행 》
바. 각종 게시물은 원내 게시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제19조)
《 개정 》
→ “노동조합의 각종 게시물은 현관 및 식당 내 노동조합 전용게시판을 설치하여 이용한다”로 개정
《 현행 》
사. 징계위원은 노사 각각 5인으로 한다(제27조)
《 개정 》
→ “징계위원은 노사 각각 5인으로 한다. 단,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사측이 추천한 위원으로 한다”로 개정
6. 기 타
《 신설 》
가. 당직 야간근무자 및 3교대 야간 근무자에게 매 근무일마다 야식비를 지급한다.
<헤드라인제주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