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에 반전',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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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에 반전',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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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가결처리...우여곡절 끝 1년만에 제정
4단계 제도개선 착수...영리병원 문제는 6월 재논의

속보=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밤 국회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밤 9시께 181번째 안건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7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국회에 제출된지 꼭 1년만이다.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가 4단계 제도개선안을 확정한 후로는 1년 5개월만이다.

이날 처리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됐던 영리병원 조항이 삭제됐다. 이 문제는 6월 임시국회 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4월 임시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는 등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상황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최초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때만 하더라도 여야간 합의로 4월 임시회 처리를 약속했으나, 느닷없이 정부가 영리병원 조항의 포함을 고집하고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이에 동조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29일 오전 여야가 다시 물밑접촉을 가지면서 극적으로 타협을 봤고, 오후 3시30분쯤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된 후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의 수립 등 지원근거를 비롯해 국제학교 내국인 저학년 과정 확대,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사무처) 존속기한 연장,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도입 등의 핵심과제가 포함돼 있다. 

때문에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인 해군기지 주변지역발전계획 수립절차는 당초 제주도의 로드맵대로 다음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 관광객이 제주에서 소비하는 서비스와 특정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해주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도 도입됐다.

정부는 기념품과 특산품, 렌터카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인데, 이의 시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개정이 필요해 시행시기는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 내국인 자녀 입학과정 확대의 경우 종전 초등학교 4학년 이상에 한정되던 것을 이번 법 개정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까지 확대하게 됐다.

또 내국인 학생은 국어와 사회 교과를 필수과목으로 이수토록 하고, 한국 고유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정체성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올해 6월말까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던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가 2014년 6월까지로 3년 연장됐다.

한편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119개 법률의 2112건의 권한과 규제, 그리고 40개 특례과제가 일괄이양됨에 따라 앞으로 관련법률 개정 및 조례 제정 등의 후속과제가 남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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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세월에 2011-04-29 22:46:02 | 49.***.***.30
젠장 일년넘게 지연시키는 툭별자치도
백승주빅사얘기처럼 이래서 국제자유도시가 안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