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에 돼지피가 '뚝뚝'..."이게 말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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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에 돼지피가 '뚝뚝'..."이게 말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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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냄새 진동하는' 여객선 진입로, 왜 그럴까?
핏물과 냄새에 주변차량 운전자 '곤혹'...제재 수단 없어

27일 오후 제주항 제6부두, 오후 5시발 목포행 여객선에 차량을 싣는 작업이 한창이다. 일반 승용차부터 화물차까지 다양한 차량들이 순서대로 배에 선적되고 있다.

그런데 한 대형 트럭의 아랫부분에서 선명한 핏자국이 발견됐다. 차량 안을 들여다보니 냉동되지 않은 돼지고기가 비닐에 쌓인 채 매달려 있었다.

트럭 밑에는 언뜻 보기에도 많은 양의 피가 흘러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더불어 최근 높아은 기온 때문인지 악취까지 풍겼다.

돼지고기 핏물이 흐르는 모습. <헤드라인제주>
트럭 짐칸에 얼리지 않은 돼지고기가 비닐에 쌓여 있다. <헤드라인제주>

근처를 지나던 A씨는 "짐칸에는 쌀포대에 담긴 돼지머리와 뼈, 기타 부산물 등이 있었다"며 "지독한 냄새를 풍겼다"고 말했다.

일반 승선로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차량을 배에 싣고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에게는 불쾌한 장면이었다.

항공편을 대체해 뱃길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차량을 배에 싣는 통로는 이러한 차량들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같은 공간에 차량을 주차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핏물과 악취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게 할 소지가 다분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 차량이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배에 선적됐다는 점이다.

어떻게 이같은 차량이 버젓이 배에 선적될 수 있었을까?

현행 위험물해상운송법상 육류 운송 차량에서 핏물이 떨어지더라도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선적에는 무리가 없다.

제주운항관리실 관계자는 "이같은 차량이 혐오 대상인 것은 맞지만, 위험물해상운송법상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선적을 막을 수는 없다"며 "(차량 선적을 막을 것인지 여부는) 선사 측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차량들이 목포행 배에 선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반면 차량 선적이 아닌, 운송 차량 자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이 적용되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육류를 운반할 때는 냉장 및 냉동이 가능한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

제주도 관계자는 "핏물이 흐르는 것으로 보아 '지육'으로 판단되는데, 지육의 경우 반드시 냉장차량을 이용해 운송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같은 사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냉장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적발될 경우 경고, 나아가 고발까지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뱃길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는 시점에서, 여객선을 이용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계도활동이 강화돼야 할 필요성을 갖게 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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