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 함부로 내쫓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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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 함부로 내쫓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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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상가 건물주가 사소한 리모델링 등의 핑계를 내걸면 임대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고 쫓겨나야했던 임차인들의 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강창일 의원. <헤드라인제주>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22일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건축물의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건물의 낡은정도와 안전도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그런데, 법상의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이라는 문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임대인이 임의적으로 해석해 단순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이에 강 의원은 상가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한 사유로 건물이 얼마나 낡았는지, 안전한지에 대해 구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을 막아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철거나 재건축의 기준이 불분명해 법제정 취지가 퇴색돼왔다"며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 발의로 인해 임대인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고 나아가 국민들 간의 상호신뢰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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