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전 지사, 국회에 해군기지 진상조사 촉구
상태바
신구범 전 지사, 국회에 해군기지 진상조사 촉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적인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 안보사업 아니다"

해군기지 건설공사에 대한 중단시위를 벌이다 구속돼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양윤모 영화평론가와 함께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해안가 천막에서 단식을 벌이고 있는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국회에 해군기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했다.

창조한국당의 고문을 맡고 있는 신 전 지사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차원의 제주 해군기지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신구범 전 지사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차원의 해군기지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헤드라인제주>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 전 지사는 "지금 제주에서 불법강행되고 있는 해군기지건설은 범죄행위나 다름없으며, 해군은 국가안보를 핑계 삼아 주민을 기망하고 자연환경을 불법적으로 파괴하며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면서 "범죄행위나 다름없는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제주에서 불법강행되고 있는 해군기지건설은 국가안보사업이 아니다"면서 "이 건설이 국가안보사업이라면 해군기지계획지역인 화순을 포기하고 위미를 거쳐 당초 후보군에도 없던 강정마을로 입지가 선정되기까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5년 동안이나 옮겨 다닐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입지선정을 국가가 아니라 제주도지사가 결정했다는 사실로 국책사업인 경우 그 입지선정을 도지사가 하는 법은 결코 없다"며 "따라서 이는 국가안보사업이 아니며 대양해군을 빙자한 해군의 몸 불리기 사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해군기지 입지선정도 마을주민들을 기망하며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신 전 지사는 "강정마을의 유권자 1050명 중 제주도와 해군의 회유를 받은 80여명이 2007년 4월 26일 마을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해군기지 유치결의를 하자 다수의 마을주민들은 이 졸속.부정 결의에 반발해 같은해 8월 20일 해군기지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 마을주민 725명이 참가해 유효투표수의 94%인 680명이 유치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의 극단적인 대립을 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 지사는 "강정마을 앞바다는 세계적 희귀종과 멸종위기종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강정마을 앞바다에 위치한 범섬은 연산호 군락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생태보전지역으로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이 지역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무단으로 이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했고, 강정주민들이 그 위법성을 따지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고 하며 각하판결을 했다"고 피력했다.

해군의 공사방법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 전 지사는 "강정주민들이 포크레인의 공사장 진입을 막자 같은 강정주민들 포크레인 기사로 고용해 강정주민들끼리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이간질시키고 있다"면서 "또 시공업자들을 앞세워 강정주민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남발해 벌금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 전 지사는 "이로 인해 순박하게 농사만 짓던 주민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4년 동안 계속된 반목과 대립으로 마을 공동체는 치유불능의 상태로 파괴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12년 10월경에는 제주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려 전 세계에서 국가대표와환경운동가 등 1만 명이 제주에 와서 세계의 자연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들이 세계자연보전총회 주최지인 제주가 절대보전지역을 무단으로 해제하고 세계적 희귀종과 멸종위기 종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아름다운 바위들과 바다를 콘크리트 시멘트로 덮고 매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제주는 물론 대한민국도 전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제주 해군기지에 관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 불법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 안보사업이 아닙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제주사회는 국가안보의 미명 하에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로 인하여 많은 갈등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강정마을의 주민들은 지난 4년 동안 외롭게 반대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 하던 영화평론가 양윤모씨는 경찰관에게 구타당한 채 감옥에 갇혔고 현재 16일째 옥중 단식 중입니다.

저는 한 때 제주도지사를 지낸 제주사람으로서 이러한 사태에 무한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평화운동가 양윤모씨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하여 지난 18일부터 그가 단식을 철회할 때까지 단식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제주도에서 불법강행되고 있는 해군기지건설은 국가안보사업이 아닙니다. 
이 건설이 국가안보사업이라면 해군기지계획지역인 화순을 포기하고 위미를 거쳐 당초 후보군에도 없던 강정마을로 입지가 선정되기까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5년 동안이나 옮겨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입 지선정을 국가가 아니라 제주도지사가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인 경우 그 입지선정을 도지사가 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국가안보사업이 아닙니다. 대양해군을 빙자한 해군의 몸 불리기 사업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 입지선정조차 마을주민들을 기망하며 이루어졌습니다. 강정마을의 유권자 1,050명 중 제주도와 해군의 회유를 받은 80여 명이 2007년 4월 26일 마을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해군기지 유치결의를 하자 다수의 마을주민들은 이 졸속ㆍ부정 결의에 반발하여 같은 해 8월 20일 해군기지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마을주민 725명이 참가해 유효 투표수의 94%인 680명이 유치에 반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의 극단적인 대립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정마을 앞바다는 세계적 희귀종과 멸종위기종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입니다. 특히 강정마을 앞바다에 위치한 범섬은 연산호 군락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이자 '생태보전지역'입니다. 그러하기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이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무단으로 이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했고 강정주민들이 그 위법성을 따지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고 하며 각하판결을 했습니다.

2012년 10월경에는 제주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립니다. 전 세계에서 국가대표와환경운동가 등 1만 명이 제주에 와서 세계의 자연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만일 이들이 세계자연보전총회 주최지인 제주가 절대보전지역을 무단으로 해제하고 세계적 희귀종과 멸종위기 종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아름다운 바위들과 바다를 콘크리트 시멘트로 덮고 매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제주는 물론 대한민국도 전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해군의 공사 강행 방법 또한 비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 예로 강정주민들이 포크레인의 공사장 진입을 막자 같은 강정주민을 포크레인 기사로 고용하여 강정주민들끼리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업자들을 앞세워 강정주민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여 벌금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순박하게 농사만 짓던 주민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4년 동안 계속된 반목과 대립으로 마을 공동체는 치유불능의 상태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제주에서 불법강행되고 있는 해군기지건설은 범죄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해군은 국가안보를 핑계 삼아 주민을 기망하고 자연환경을 불법적으로 파괴하며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는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2011. 4. 21.

창조한국당 고문 신구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