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지인 살해한 50대 女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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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지인 살해한 50대 女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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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문제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51, 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부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주위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전원 김씨의 살인혐의에 대한 유죄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11시께 친구인 이모 씨(50, 서울 성동구)와 음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 흉기를 휘둘러 이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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