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취가 금지된 '작은 소라'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던 수산물 유통업자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작은 소라 채취 및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을 위해 활소라 유통업체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14일 작은 소라를 사업장내 수조시설에 보관하던 J수산물유통업체 등 2개 업체가 적발됐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크기 7cm이하의 소라는 소지하거나 유통,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시는 적발된 유통업자 2명을 입건 수사하면서 작은 소라 유통행위에 대한 여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채취가 금지된 작은 소라의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업체와 횟집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어촌계 마을어장을 대상으로 불법 채취행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