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서귀포 공무원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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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서귀포 공무원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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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신분으로 범행...죄질 가볍지 않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1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개장,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귀포시 6급 공무원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114만원에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관리한 K씨(32)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14만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점, A씨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으로 누구보다 법률을 준수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이트 운영기간이 1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점, A씨의 경우 인건비를 모두 반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A씨와 K씨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29일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597회에 걸쳐 1억6264만원 상당의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당첨금 1억3036만원을 제외한 3228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서귀포시 모 읍사무소에 근무하던 당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경수 가지치기 등과 관련된 인건비 148만원을 지급받는 등 2차례에 걸쳐 201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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