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중국어선 대상 위조허가증 단속 강화
어업허가증을 위조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8일 우리측 베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허가증을 위조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 요녕성 대연 선적 72톤급 운반선 Y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의 조사 결과 Y호는 중국 현지에서 위조업자에게 8만위안(한화 약 1200만원)을 주고 배 이름과 선박번호가 똑같은 실제 운반선의 어업허가증을 위조해 어업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해경은 Y호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지난 14일 Y호와 같은 배이름과 선박번호를 가지고 있는 배를 검문한 사실이 있는 것으 확인, 정밀검색을 실시해 Y호가 가지고 있는 어업허가증이 위조인 것을 확인했다.
송나택 제주해양경찰서장은 "14일 검문검색한 중국어선과 똑같은 배이름과 선박번호를 가지고 있는 배가 16일 단속됐는데 배의 모양이나 색 등이 다른 것을 보고 정밀검색을 통해 위조된 어업허가증을 확인했다"면서 "선장은 위조사실을 몰랐지만 선주의 경우 중국 현지에서 위조허가증을 구입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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