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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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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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조항'은 제외...법사위-본회의만 남겨둬

속보=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45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해 오전 11시38분께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간 합의에 따라 지난 14일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해 결정한 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즉, 여야 합의에 따라 '영리병원'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된 것이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 과정에서는 조승수 의원이 해군기지 관련 소수 의견을 제기했고, 백원우 의원 등은 도민들이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바라는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28일)와 본회의(29일)를 남겨놓고 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로써 지난 2009년 12월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확정된 4단계 제도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은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여만에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의 수립 등 지원근거를 비롯해 국제학교 내국인 저학년 과정 확대,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사무처) 존속기한 연장,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도입 등의 핵심과제가 포함돼 있다.  

한편 여야는 지난 14일 합의문을 통해 이번 회기에서 제외된 영리병원 조항은 6월 임시국회 때 협의해 처리키로 합의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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