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도민을 위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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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도민을 위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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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평호 /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경찰행정팀

김평호 /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경찰행정팀. <헤드라인제주>
자연치유력(自然治癒力) 생체가 질병에 걸렸을 때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건강상태로 회복되는 힘을 자연치유력이라고 한다. 생체는 질병의 원인이 작동한 시점부터 질병의 발현을 저지하기 위하여 염증, 면역, 경고반등 등 교감신경의 긴장으로 생물학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가동시킨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0조(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제10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은 도지사와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협약으로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본 규정은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의 동일성 또는 중복성으로 서로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동수행사무(법 제108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업무협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자치경찰은 그 간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의 형식적인 내용을 보다 업무 효율성과 자치경찰 특화성을 위하여 개정하려하고 있다. 몇 차례 자치경찰미래발전연구회 회의에서 외근근무자들의 의견을 직접수렴하고 정책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을 상호 접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점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발전연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업무협약 개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하나는 소통이다.

업무협약이라는 논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자치경찰 내부적인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소통의 부재는 결국 집행의 부실로 드러날 수 있다.

결국 소통이 정책의 실패를 좌우한다. 소통은 정보의 공유이며 권한의 재분배 기능을 담당한다. 권한의 재분배는 정보의 공유 주체 하나하나가 외부 집행력에 힘을 실어준다.

그러나 업무협약이 두 조직간의 약속인 것처럼 국가경찰 조직 내부에서 업무협약에 소통의 안건을 꺼낼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업무협약이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일선 국가경찰들은 거의 없다.

다른 하나는 노력이다. 업무협약의 내용도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협약을 지키려는 두 조직간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업무협약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다.

협약의 내용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일지언정 일선에서의 협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두 조직은 도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경찰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손을 먼저 내밀지언정 도움을 청하는 손길을 뿌리쳐서는 안된다.

업무의 효율성은 곧 도민의 수혜와 연결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서두 언급한 자연치유력은 한 생물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즉 소통으로 생물체의 온전함을 보전한다. 자치경찰도 이제 계속 소통을 통하여 업무 개선을 추진하고 국가경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국가경찰과의 관계속에 삐걱거림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너와 나 분리된 개념을 떠나 하나로서의 관계작용을 위한 것임을 도민들이 알아 주었으면 한다. 한생물의 생물학적 피드백 시스템에 의한 염증, 고열 등의 이상반응이 생존반응인 것처럼...

<김평호 /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경찰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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