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뺀 제주특별법 4월 국회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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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뺀 제주특별법 4월 국회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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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14일 특별법 심사 '통과'
여야, 4월 회기 처리 전격합의...영리병원 문제는 6월 재논의

속보=국회 여야가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14일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이번 회기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해 제주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영리병원 문제는 6월 임시국회 때 협의해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께 영리병원 조항을 제외한 제주특별법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 그리고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이번  회기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행정안전위원회 여야간사는 이날 "특별법 개정안은 제29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다만 양당간 합의되지 않은 국내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과 관련된 조항은 6월 중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라는 내용에 전격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2009년 12월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확정된 4단계 제도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은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여만에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영리병원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입장에 따라 이번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했던 제주특별법은 이날 오후들면서 상황이 급진전됐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3시40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그동안 제주특별법을 처리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정부가 영리병원을 끼워넣어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일단 자치도의 위상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의 발목을 잡는 영리병원 문제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고,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가 있는 문제이며,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도 대부분 영리병원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라며 "당장 해결과 토론이 불가한 영리병원을 제외한 특별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 문제의 경우 6월 국회로 미뤄 심도있게 국민과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입장을 재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병헌 정책위 의장으로부터 이러한 의견을 들은 후, 이의 내용을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결국 여야는 4월 국회에서는 영리병원을 제외해 심사하고, 6월에 영리병원 문제를 논의하자는 쪽으로 해 절충점을 찾아 합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4단계 제도개선에서는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의 수립 등 지원근거를 비롯해 국제학교 내국인 저학년 과정 확대,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사무처) 존속기한 연장,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도입 등의 핵심과제가 포함돼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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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성독자 2011-04-14 22:02:08 | 1.***.***.115
휴대폰 속보에 빠르기가
고마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