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오늘 심사 돌입...처리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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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오늘 심사 돌입...처리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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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14일 오후 늦게 심사 예정
정부 "영리병원 포함 처리"...야당-시민단체 "절대 안돼"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이 오늘(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된다.

그러나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 조항을 포함한 특별법 통과를 주장하면서 의견 대립이 첨예해, 통과 여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는 이날 53번째 안건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한다. 법안심사 소위 회의는 이날 오전 개회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은 오후 늦게 다뤄질 전망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됐으나, '영리병원 도입'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과가 무산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김재윤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영리병원은 제주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인 만큼, 특별법에 포함돼 함께 통과돼야 한다"며 분리 처리를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론으로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채택하고 있고, 제주도의회 야당 의원들도 특별법 개정안에서 영리병원 조항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당과 민주노총,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의사협회 등도 영리병원 조항을 포함한 특별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법 안에 해군기지 관련 정부지원 근거가 포함돼 있어 해군기지 갈등해소의 전제가 되는 중요하다"며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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