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기능교육을 마치지 않은 수강생들이 장내기능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속여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 자동차운전학원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선)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문모 씨(4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교육생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해 운전면허 취득시 필요한 기능교육시간을 이수하도록 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문씨는 지난해 8월 제주도내 모 운전면허학원 수강생 13명의 장내기능교육 이수시간이 법정 시간보다 1-2시간씩 부족한 것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허위교육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 기능검정시험에 응시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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