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세트장을 미끼로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임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드라마 제작을 위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을 요구해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또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토지가 드라마 세트장으로 개발돼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 외에는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임에 따라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거액을 편취했음에도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력인사와의 인맥을 과시하며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임씨는 지난 2005년 11월 토지주인 A씨에게 "드라마 세트장을 지어 땅값을 10배 이상 오르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한 후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을 요청해 2006년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11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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