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 못되는 청년희망프로젝트,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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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못되는 청년희망프로젝트,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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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민선 5기 핵심공약 불구, 좀처럼 뜨지 않는 이유는
올해 250명 목표에 32명 신청 고작...시행 3개월만에 또 '손질'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일자리 창출관련 핵심공약 중 하나인 '청년희망프로젝트'.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희망프로젝트는 '희망'이란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좀처럼 구직자나 구인기업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기업에서 청년 미취업자(29세 이하)를 고용할 경우 2년간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종전 취업자 지원정책과 비교할 때 지원기간이 길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광업, 제조업, 제조업지원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건설업, 수출기업, 관광사업, 골프장운영업 등이다.

그러나 실제 시행해본 결과 구직자나 구입기업의 반응은 영 시원치가 않다.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기업과 청년구직자의 신청을 받고 있으나, 3월까지 신청현황을 보면 극히 저조하다.

구인신청 기업은 23개 업체, 취업하겠다고 신청한 청년 미취업자는 32명에 불과하다. 올해 청년희망프로젝트를 통한 취업목표가 250명인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저조한 실적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이 내용이 공약으로 제시될 때만 하더라도 종전의 구직자 지원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었다.

이 제도와 더불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기업체 인턴지원사업의 경우 보통 6개월에서 9개월간 월 6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에 비해, 청년희망프로젝트는 2년간 지원이 이뤄지면서 기업이나 취업자 모두 반응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왜 그럴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분류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분명치 않은데 따른 '미스매치'의 문제가 큰 것으로 보인다.

대학 졸업자 이상의 고학력 미취업자 층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거리' 자체가 필요한 미취업자 층을 할 것인지가 모호하게 제시되면서 관심을 집약시켜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졸자 미취업자의 경우 전공별, 혹은 기업의 규모와 비전 등을 감안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공업지역이나 농공단지에 입주한 규모가 작은 업체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구직자 입장에서는 취업욕구를 반감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업이나 구직자 입장에서 모두 이 제도의 지원내용이 파격적인 메리트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 제도의 지원조건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2년간 매달 일정액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솔깃해 하면서도, 채용을 위한 전제 조건인 일정수준의 급여보장을 해야 한다는 점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는 이 제도가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측면을 방지하기 위해,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에는 월 150만원 이상을, 인턴으로 채용할 때에는 13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원조건을 제시했다.

세번째 문제는 기업체엔 '달콤함'을 주지만, 청년에게는 '울며겨자먹기'의 뉘앙스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매달 인건비 중 50만원씩 2년간 지원해준다고는 하지만, 청년실업자에 있어 '마음에 든 일자리'가 아닐 경우 일시적 근로자를 양산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어차피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매달 고정적 지원금을 받는다는 면에서 손해 볼 것이 없을 수 있지만, 반면 당장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취업대상자들의 입장에서는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희망을 주는 대상이 '청년'보다는 '기업'에 방점을 두고 있는 인상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뒤늦게 기업체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 뒷수습에 나서고 있다.

13일자로 청년희망프로젝트의 시행내용을 개정해 공고했다. 개정된 내용의 골자는 채용조건 중 임금을 정규직은 15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턴은 13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기업체 인턴지원사업 혹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받는 기업의 경우 총 채용규모를 4명으로 제한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제한규정을 해제해 다른 사업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기업당 2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임금수준을 하향 조정한 것은 기존 경력직 직원과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고, 소규모 기업의 임금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년희망프로젝트가 힘있게 추진되는 못하는 큰 문제가 '구인기업 메리트'에서 비롯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임금수준을 조정한다고 해서 과연 활성화될까 하는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청년들에게 정작 희망으로 다가서지 못하는 청년희망프로젝트.

비록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현 기업체 인턴지원제도와 비교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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